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