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발급 방법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매일 07:00 ~ 22:00 (※ 매월 말일 07: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