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하기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반려동물등록 대상 의무 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외장형 인식표 내장형 마이크로칩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