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농민기준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 신청지역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등록 소재 시・군(읍・면・동)에 신청
◦ 지급대상 : 실제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임업)경영체 등재되어 있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임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족농민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임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용종사자는 농업(임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와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와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을 제출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 해당 시・군 기준, 연접 시·군(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
※ 영농규모는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민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함. 즉, 농민의 범위 또한 연속하여 해당 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단, 2023년도 연접 시·군으로 지급받은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1차 신청접수자는 전전년도(2022년도 귀속) 확정액, 2차 신청접수자는 전년도(2023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하되, 1차 신청접수자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2차 신청접수자와 같이 전년도(2023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재확인하여 지급여부를 판단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발급대상(만 18세 미만 제외) 및「농지법」따른 농지취득자격(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