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및 환급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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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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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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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감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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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직장인(중도퇴사자), 아르바이트생, 직장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셀프)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3. 단순 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4.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본인의 소득 종류와 사업 소득의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이때, 사업자 등록 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6. 총수입 금액까지 모두 입력하세요.
  7.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하세요.
  8. 기타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 주세요.
  9. 올바르게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