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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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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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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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감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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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직장인(중도퇴사자), 아르바이트생, 직장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셀프)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 단순 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본인의 소득 종류와 사업 소득의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이때, 사업자 등록 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 총수입 금액까지 모두 입력하세요.
-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하세요.
- 기타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 주세요.
- 올바르게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