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연 최대 12만원의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 주민등록등본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시민
  • 만 13세 ~ 23세 청소년

중앙부처에 또는 지자체에 해당 사업과 비슷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2만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 지급형태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범위 – 경기버스 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 이용한 경우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으면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의 경우, 청소년의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회원가입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4.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