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요양시설 총정리
요양기관 뉴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과태료는 1~3차 위반에 따라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이 요양시설에서도 ‘내 집’ 같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시행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고령층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개설단계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기관 운영컨설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들이 최하위(E) 등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규기관이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