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수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금액을 지급하며,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2024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하다면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 등이 있으며, 대리신청 서비스나 자동신청 제도도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보통 8월 말에 이루어지며, 8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